2009년 7월 10일 금요일

日 아동 포르노 규제 논의, 불충분해

(시부이 테츠야의 칼럼입니다. 시부이 씨는 인터넷 자살, 중독, 게시판, b급 문화, 게이, 오타쿠 등에 관심이 많은 저널리스트 겸 논픽션 작가입니다.)  

 

아동포르노 규제논의 불충분하다

 

지금 일본 국회에서는 '아동매춘・포르노에 관한 행위 등에 대한 처벌 및 아동 보호에 관한 법률'의 개정이 초점이 되고 있습니다. 총해산・총선거 정국임에도 불구하고 이런 흐름과는 전혀 상관없이 여야당이 합심해서 이번 국회회기 안에 통과시키려고 하네요.

 

물론 아동 포르노의 피해자가 생겨나고 있는 현재의 시스템을 개선하는 것은 필요합니다. 그러나 지금 실시되고 있는 개정 논의는 지금까지 지적되어 온 문제점을 해결할 것 같지 않습니다.

 

자민・공명당의 여당안에는 "어떤 사람이라도 아동 포르노를 소지해서는 안된다"라는 '단순소지 금지'라는 조항이 들어가 있습니다. 이 조항은 G8 선진국 중에 단순소지를 허용하고 있지 않는 나라가 러시아와 일본이라는 기존의 데이터를 근거로 해 국내외의 여론을 반영한 것이라고 하네요.

 

또 여당은 만화나 애니메이션의 표현, 인터넷에서의 열람에 관해서는 법개정 후 상황을 봐가면서 조사연구, 기술개발을 고려, 검토해 나갈 생각이라고 합니다.

 

반면 민주당은 먼저 '아동 포르노'라는 명칭과 그 정의(定義)를 변경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민주당은 법률 취지가 어디까지나 성적착취 및 성적학대를 처벌하는 것이 목적이므로 그 명칭을 '아동성행위등 자태(姿態)묘사물'로 바꾸어야 한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아동 포르노'의 정의 중에는 "의복(옷) 전부 혹은 일부를 입고 있지 않은 아동의 모습을 보여줘 성욕을 불러일으키거나 또는 자극하는 것"이라는 부분이 있습니다. 이 정의는 주관적인 판단이 들어가기 쉽지요. 그래서 이를 보다 객관적으로 하기 위해 민주당은 "일부러 타인이 아동의 성기 등을 만지거나 혹은 아동에게 타인의 성기를 만지도록 하는 행위에 관한 아동의 모습, 또는 고의로 아동의 성기 등을 노출시켜 그것을 강조하는 것"으로 바꾸기를 요구하고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여당안(案)의 '단순소지' 조항은 과거 '아동 포르노' 자체가 합법이었던 시대(역자주-일본은 99년이전까지 아동포르노의 규제가 없었음)에 소유하게 된 아동 포르노물이 있을 경우, 경찰권력이 시민생활에 과도하게 개입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민주당은 "유상으로 혹은 반복해서" 소유할 경우 처벌할 수 있는 '습득죄'를 들고 나왔죠.

 

한편 일본 중의원 법무 위원회에서는 이러한 민주당안에 대해 다음과 같은 질의응답이 오고 갔습니다.

 

일 아동포르노, 쟈니스도 규제대상?

댓글 2개:

  1. 근본적인 해결방안은 나오질 않는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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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 @톨™ - 2009/07/10 15:59
    가장 나은 방법을 찾으려고 하는 거겠죠.

    근본적인 해결은 힘들 거 같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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