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선거관리위원회(이하 '선관위')가 29일 도쿄 민단중앙회관에서 "재외선거 해외설명회"를 열었다. 지난 2월 12일 공직선거법이 개정되면서 약 300만명에 달하는 재외거주 동포들도 2012년부터 대통령 및 국회의원선거에 참여할 수 있다.
이번 설명회는 일본에 거주하고 있는 영주권자 및 이에 준하는 장기체류자, 그리고 상사원, 주재원, 유학생등 재외선거권자들이 어떻게 선거에 참여할 수 있는지 그 방법을 구체적으로 알려주기 위해 개최된 것이다.
선관위 재외선거준비단은 공직선거법 개정과 더불어 전세계를 돌면서 이러한 설명회를 순차적으로 열고 있다고 한다. 재외선거준비단 정훈교 총괄팀장은 "재외선거를 성공적으로 치르기 위해서는 재외동포 여러분들의 적극적인 참여가 필요하다"고 "2012년 국회의원 선거와 대통령 선거에서 재외선거가 잘 이루어져야 성공할 수 있다"라며 거듭 호소했다.
개정 재외동포 선거법에 따르면, 재외선거에 참여할 수 있는 재외국민은 외국에 거주, 혹은 체류하고 있는 대한민국 국민이다. 한국은 이중국적을 허용하고 있지 않으므로 귀화자나 시민권자등은 대상에서 제외된다.
참여가능한 선거는, 주민등록이 말소되어 있고, 국내거주신고를 하지 않은 영주권자의 경우 대통령선거 및 비례대표 국회의원선거에 참여할 수 있다. 하지만 이들은 지역구 자체가 없으므로 지역구 국회의원 선거권은 없다. 반면, 주민등록번호를 가지고 있는 국외 일시체류자 및 국내거주신고를 한 재외국민은 지역구 국회의원 선거도 참여가능하다.
하지만 이들 선거를 제외한 국회의원 재보궐선거, 지방선거, 국민투표, 주민투표는 포함되지 않는다.
정훈교 팀장은 "앞으로 법개정 여부에 따라 국민투표가 들어갈 가능성도 있다"고 언급했지만, 현재로서는 대통령선거, 국회의원선거만이 가능하다.
그렇다면 재외선거인 등록은 어떤 절차를 거치는 것일까? 선관위의 설명은 다음과 같다.
"대통령선거와 임기만료에 따른 비례대표국회의원선거를 실시할 때마다 재외선거인 등록신청기간(선거일 전 150일부터 선거일전 60일까지)에 해당지역 공관을 직접 방문하여 '재외선거인 등록신청서'를 제출해야 한다. 이때 여권사본과 비자, 영주권, 장기체류증 사본 또는 거류국의 외국인등록증 중 어느 하나를 첨부해야 한다"
이렇게 해서 등록이 완료되면 중앙선관위는 이들 등록신청서를 기반으로 재외선거인 명부를 작성해, 선거일 전 39일부터 5일간 인터넷을 통해 공개한다. 정훈교 팀장은 "등록신청자는 인터넷 열람을 한 후 잘못되거나 수정사항이 있다면 이의신청을 할 수 있다"고 언급했다.
재외선거준비단은 이번 제도가 2012년 4월 11일에 실시되는 제19대 국회의원선거부터 실시된다며, "처음 시작되는 만큼 시행착오가 있을 수도 있지만, 여러분들의 적극적인 참여 및 배려, 의견개진을 통해 문제점들을 줄여나가고 싶다"면서 폭넓은 협조를 요청했다.
한편 정당 및 후보자들의 재외선거권자를 대상으로 하는 '국외선거운동'은 인터넷 홈페이지, 위성방송시설을 이용한 방송광고 및 방송연설, 정보통신망(전자우편 등), 인터넷 광고, 전화 및 말을 이용한 선거운동으로 한정되었다. 이에 따라 해외에서의 집단집회나 유세는 불법이 된다.
또한 재외동포들 역시 향우회, 종친회 및 민단등 조직을 내건 선거운동을 해서는 안된다. 선관위는 "단체명의의 선거운동이 발각될 경우 선거범죄로 간주되어 공소시효 5년이 경과될 때까지 선거권이 박탈되는 등 불이익을 받을 수 있다"고 경고했다.
설명회에 참석한 재일동포, 뉴커머(주로 80년대 이후 일본으로 건너와 정착한 사람들)들은 대체적으로 선거권 행사를 반겼다.
하지만 몇몇 재일동포들은 "조총련 계열중에 한국국적을 취득한 이들이 꽤 있는데, 이들의 투표활동을 어떻게 막을 수 있을지 제도적 정비가 필요하다"는 의견을 제시하기도 했다.
저에게 꼭 필요한 내용 잘 보았습니다.
답글삭제그런데 한나라당이 기를 쓰며 이 법(재외동포에게 투표를 주는)을 통과시켰는데,
과연 어떤 꼼수가 있는지??
참 테츠님.. 또 엉뚱한 질문 하나 있는데.
나중에 시간있을 때 답변 부탁드려요.
다케시다 총리가 물러나게 된 리쿠르트 사건이란 뭘 말하는지요??
@사랑아빠 - 2009/07/31 12:26
답글삭제아! 그건 좀 잘못알고 계신듯 합니다. 재외동포 선거법은 정당과는 상관없이 그냥 헌재에서 위헌판결이 난겁니다. 위헌판결이 났기 때문에 새로운 법을 제정할 수 밖에 없는거죠. 한나라당과는 상관없다고 보는게 맞습니다.
다케시다 총리건은 나중에 따로 포스팅하죠. 단 시간이 나면!! (쿨럭)
네. 제가 말씀 드린 것은 헌재의 위헌내용이 중심이 아니고요,
답글삭제한나라당이 자기들에게 유리한 법안을 만들어서
통과시켰다는 것에 대한 불쾌감입니다.
미국에 있는 한인교포사회에서는 상당히 편파적인 언론이
많다고 들어서요.
거기서 돈 있고 힘 좋은 사람들이 지지하는 정당이
한나라당이라고 들었답니다.
오늘 오카야마 시내에 가서 축제를 보고
돌아오는 길에 헌혈을 했답니다.
일본에서 첨으로.
같은 내용을 다섯 번이나 다른 사람이 물어보니,
정말 일본스럽더라고요.. ㅎㅎ
@사랑아빠 - 2009/08/02 17:59
답글삭제아...그런 말씀이셨군요.하지만 이번에 통과된 재외동포법은 2007년 노무현 정부시절에 만들어진 것입니다. 그리고 조직에 의한 선거운동은 엄격히 금지되어 있습니다.(물론 처벌은 거의 현실적으로 불가능합니다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