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2일 오후 3시 55분 한나라당이 발의한 신문/방송법 개정안(이하 '미디어법')이 야당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강행처리되었다.
이로써 한국은 법률적으로 신문사가 방송국을 소유할 수 있게 되었다.
이번에 한나라당이 통과시킨 이 미디어법을 보면 일본의 크로스 오너쉽(Cross Ownership, 교차소유) 제도와 상당히 흡사하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일본의 교차소유는 신문사가 방송업에 진출하는등 특정 자본이 다수의 미디어를 산하에 두어 그 영향력을 확대시키는 것을 의미하는데, 이것이 '일반화'된 나라는 G20 선진국 중 미국과 일본이 유일하다.
하지만 미국의 연방통신위원회(FCC, Federal Communications Commission)가 07년 미 의회에 제출한 '동일지역 신문-방송 교차소유 금지 완화 결의안 '이 08년 5월 상원에서 최종적으로 불승인되어, 미국의 교차소유 제도는 더이상 완화되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반면 일본은 지난 75년까지만 하더라도 중앙과 지역의 신문, 방송구조가 혼란스러웠다.
미디어법 통과, 원조 일본은 문제투성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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